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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극복을 위해 시술비 지원, 상담 및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변경된 지원내용>
이전 | 변경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 폐지 |
연령차등 | 연령별 차등지원 | 폐지 |
지원횟수 | 각 시술 별 지원 횟수 고정 | 체외수정(신선·동결)칸막이 페지 및 지원 횟수 증가 |
<지원금액>
적용대상(여성) | 1회당 최대지원금 | |
체외수정 (1-20회) |
신선배아 | 110만원 |
동경배아 |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3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류
법률혼:부부 신분증, 난임시술진단서(체외 또는 인공)
사실혼:부부 신분증 외 사실혼보증서류
→사실혼 관계 최초 신청 시 사전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불가)
문의
주소지 보건소 가정보건팀
모자보건법 정부24 신청
e-보건소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