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소상공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높여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 가입자도 같은 혜택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바로 알아보세요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직하거나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처럼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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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지원내용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





지원비율 : 지난해 20-50%에서 올해50-80%로 확대

지원규모 : 기존 2만5천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

신청기간 : 2024.1.11 부터

신청방법 :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구직 급여받는 기준 :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해야함, 6개월 연속 적자 및 지속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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