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공제금액 (단, 10년 단위로 갱신)
관계 | 증여공제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 5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 |
기타친족(삼촌,이모,고모,조카,시동생 등) | 1천만원 |
2024년 개정안
자녀에게 5천만원의 공제한도액에 혼인증여공제를 추가로 1억원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부모에게 1억5천만원까지 양가를 합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비혼 또는 미혼 출산 가구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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