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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란
정부에서 월세와 수선비용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전세, 월세, 자가 모두 지원
월 640,000원~12,410,000원 지원 가능.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꼭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기준중위소득이 48%까지 인상되어 10명중 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질 수록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인정액(소득+재산)도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확인하기
가구원 | 2024년 주거급여(중위 48%) |
1인 | 1,069,654 |
2인 | 1,767,652 |
3인 | 2,263,035 |
4인 | 2,750,358 |
5인 | 3,213,953 |
6인 | 3,656,817 |
[표1. 가구별 소득인정액]
위 표를 보고 본인의 급여가 가구별 소득인정액보다 작으면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 부모님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조건에 포함하지 않으며 본인의 소득만을 가지고 선정합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주거급여 지원금
가구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표2. 주거급여(전세, 월세)지원금]
구분 | 수선비용 |
경보수(도배,장판) | (3년주기) 4,570,000원 |
중보수(창호,단열,난방공사) | (5년주기) 8,490,000원 |
대보수(지붕,욕실,주방개량) | (7년주기) 12,410,000원 |
[표3. 주거급여(자가)지원금]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에는 온라인신청방법과 주민센터 직접방문방법이 있습니다. 상세한 조건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홈페이지 주거급여 포탈사이트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하기 복지뱅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