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조건 알아보기

나도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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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조건

1.이직일(근무마지막 날)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 총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
-공휴일과 휴무일 제외하므로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면 가능
2.초단시간 근로자도 가능
-이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가능
3.자발적 퇴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질병, 부상, 임금체불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의 이유로 차별대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을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





 

-도산, 폐업, 업종 전환으로 퇴직을 권고, 인원 감축 발생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 등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움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의 간호로 휴직이 불가피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의 감퇴로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로 인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
4.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장기간 임금체불, 휴업
-회사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도산, 폐업, 구조조정, 업종 전환으로 퇴직 권고
5.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6.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이뤄져야함

실업급여 지급액

상한액(1일기준):66,000원(월198만원)
하한액:9,860원×0.8(최저임금의 80%)×8시간=63,104원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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